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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할 때 3.3% 세금 떼고 받았는데,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"
정답은 YES입니다!
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아르바이트로 3.3%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,
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3.3% 신고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.
3.3% 원천징수 소득이란?
✔️ 프리랜서(강사, 디자이너, 작가, 모델 등)
✔️ 단기 아르바이트
✔️ 외주 용역 계약자
이런 분들이 일하고 돈을 받을 때,
보통 지급금액의 3.3%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지급받습니다.
이 3.3%는 소득세(3%) + 주민세(0.3%)를 포함한 금액인데요,
최종 세금 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야 합니다.
👉 즉, 3.3% 원천징수 =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라,
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최종 정산이 완료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3.3% 신고방법 (홈택스 기준)
지금부터 아주 쉽게 따라할게요!
1단계 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)으로 로그인
2단계 :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
- 상단 메뉴에서 ‘신고/납부’ → ‘세금신고’ → ‘종합소득세’를 선택
3단계 : 신고유형 확인
- 홈택스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‘신고유형’을 확인하세요.
(대부분 '간편신고' 대상자로 안내됩니다.)
4단계 : 소득 자료 불러오기
-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(3.3% 원천징수된 지급명세서)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.
5단계 : 필요 경비 입력
- 일을 하면서 발생한 경비(재료비, 통신비, 교통비 등)를 입력합니다.
-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따로 경비 입력 없이 자동 계산도 가능!
6단계 :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
-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추가 공제도 꼭 챙기세요.
7단계 : 최종 세액 확인 → 신고서 제출
-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계산됩니다.
-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!
🎉 끝!
생각보다 간단하죠?
종합소득세 신고 3.3%,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?
-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
→ 3.3%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다면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 -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
→ 경비 공제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못 챙기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꿀팁
꼼꼼히 공제항목 챙기면 대부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!
종합소득세 신고 3.3%, 이런 사람들은 특히 주의!
✅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경우
✅ 강사, 과외, 작가, 번역 등 단기 외주자
✅ 3.3%만 낸 줄 알았던 소득이 많을 때
특히 한 번이라도 3.3%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.
마무리 : 종합소득세 신고 3.3%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3.3% 세금 공제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3.3% 신고방법을 정확히 알고,
5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서 환급도 받고, 추가 세금 문제도 예방하세요!
✅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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